[2008] 우리도 의원의 적정한 의정활동비 책정방안 | |
[연구개요]
충북도의회 의원에게 2008년 지급하는 의정비를 산출하기 위한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고해야 한다.
[연구내용의 요약]
충북도 의회의원의 합리적 의정비 책정을 위해서는 - 의정비 책정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충북도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지방자치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보수를 결정하도록 자치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의정비 책정은 지방자치의 원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으로 부여하고, 그 기준도 지방의원의 업무성격 및 책임과 의무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 적정한 의정비 책정을 위해서는 도와 의회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정책건의]
적정 의정비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道의 역할은 1) 의정비의 현실화 방안 모색, 2)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등이 필요하다. 충북도 의회의 역할은 1) 상근의회로의 인식전환을 통한 의정활동강화, 2) 의정활동의 전문성제고, 3) 의정활동 홍보강화 등이 필요하다.
* 본 정책과제는 과제의 특성상 자료의 제공은 불가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