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지방의원의 전문성증대 및 역할확대 방안연구 | |
[연구개요]
본 연구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이 무엇이며,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증대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의 지방희외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시스템의 부실, 의정활동에 관한 평가체제의 부재, 도의원의 직무관련 학습 및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관련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의정활동 지원체제의 자율적 구성·운영과 전문성 보강을 해야 한다. 둘째, 지방의원들의 역할에 대한 혁신이 요구된다. 즉, 지방의원은 역할인식 변화, 자질함양 및 태도개혁, 지역사회내 갈등조정과 지도자적 역할 제고해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의 입법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원연찬회, 세미나 등을 체계화하여 의원과 사무처 직원이 모두 참가하는 형태로 지역대학과 관·학연계나 충북개발연구원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조례안 발의율 제고, 정책 전문가의 적극적 활용을 해야 한다. 넷째, 지방의원에 대한 입법교육 강화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은 지역개발사업과 재정확충사업 등 지방주민의 대표기관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발굴함과 동시에 집행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지역사회의 특수정책을 개발해나가야 한다. 다섯째, 충북도의회가 가장 중요한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의회자료실은 입법활동에 필요한 현황, 쟁점 및 외국의 법․제도 등을 분석하여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본 정책과제는 과제의 특성상 자료의 제공은 불가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