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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시군 위임 범위 새글핫이슈
연구진 : 이경기 발주처 : 충북도청 조회수 : 3,317

[연구개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위임이 요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타 자치단체의 용도지역권한 위임내용을 검토하고 충북도가 시ㆍ군에 위임할 권한의 적정범위 및 원칙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 요약]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도시공원 등)에 대한 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위임현황을 종합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공공복리의 증진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이때 입안권은 시장ㆍ군수가, 결정권은 도지사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산업형 개발진흥지구의 시ㆍ군 위임권한 범위를 당초 10만㎡에서 충북에 조성된 농공단지의 평균면적이 13만㎡임을 감안, 15만㎡로 확대한다.


○ 제 2종 지구단위계획의 위임범위를 집단취락개발시 쾌적성 및 다양한 주거배치개념을 고려하여 기존의 호수(100호)기준에서 면적규모로 기준을 설정한다.


○ 도시계획 시설 및 도시공원은 과감하게 시ㆍ군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책건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지가상승 및 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제기 및 특혜시비를 불러 올 소지가 있으며 특히 선출직 자치단체장 및 시ㆍ군 의원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용도지역 변경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한 경관훼손 및 난개발을 초래가 우려가 있는 바 용도지역 변경 결정권은 도지사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 정책과제는 과제의 특성상 자료의 제공은 불가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