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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충북지역 고령인구의 인적자원 개발방향 새글핫이슈
연구진/발행처 : 김진덕 발행일 : 2006. 12 보고서번호 : 조회수 : 9,899

인구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정책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고령화 문제가 단순히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낮은 출산율과 평균 수명의 연장은 고령화를 더욱 진전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동력의 부족, 사회 보장 비용의 증대, 세대 간의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200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1%로 OECD 국가들의 평균 14.3%보다는 낮지만, 고령화의 진전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빨라서 2019년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활발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충북의 경우 0~14세의 유년층인구는 1970년대 이전부터 감소하여 왔으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1970년에 3.6%였으나 2005년 현재에는 11.2%, 2030년에는 27.1%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충북지역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에 대한 연금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여전히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충북지역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기준 충북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은 34.2%로 2000년 이후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전국평균(28.7%)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구의 고령화가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미비로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 현상은 노년부양비를 증가시키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져 국가 및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이미 심각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어, 농촌지역의 비중이 큰 충북의 저출산?노인 관련 정책의 활성화가 긴급한 실정이다.


 


이에 충청북도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노인 관련 정책을 분석한 결과 노인관련 정책들은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노인일자리와 노인을 단순히 연결시켜 주는 1차원적인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노인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습득된 직업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노인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정책은 아주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에 대한 문제의식, 개념 정의 확립, 고령화 관련 자료의 수집과 활용, 법?제도의 개선 등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노동자들이 고령화되면서 어떤 능력이 축적되고 어떤 능력을 잃게 되는지, 고용가능성이 소진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전직의 경우 이전 직장과 다음 직장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본인의 구체적 역량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DB화 되어 국가 또는 지역 단위에서 공유될 수 있는 종합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고령자들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법적?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고령자들을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는 인적자원으로 개발하는 직업교육훈련 대책을 강화하는 등의 법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고령화에 대응한 노동력 확보 정책이 필요하다.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을 부양해야 할 중간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이 부족분만큼을 채워 줄 대체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는 여성인력, 특히 고학력의 여성인력을 최대한 발굴?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인력 활용정책을 수립하는 것이고 고령인력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노동력 확보, 중간연령층 노동자들에 대한 생산성 제고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평생학습체제를 확립하고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 재취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수요자 중심의 특화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중?고령층 특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마련 등과 같은 전직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촉진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과 연계한 인력개발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경쟁력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한 고용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과 지역 수준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은 서로 보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현실성있게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역 위임 사무를 완전히 이관하되, 그에 따른 재정적 권한도 같이 이양해서 집행 업무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재정은 중앙에서 관장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에서의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에 지방자치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을 제도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중앙정부 정책사업의 부처간 연계?조정 및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유관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총괄?조정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충분한 담당인력을 확보하여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업무에 전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