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과 타법에 의한 관련사업의 연계방안 (A Study on Utilization of Landscape P… | |
본 연구는 향후, 충청북도내 각 시군 경관계획 작성시, 경관사업의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시작되었다. 현재,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의 경우, 경관계획이 작성된 지역에 한해서만 경관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경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경관사업이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여진다.
검토결과, 각 사업들은 충분히 경관사업으로 활용이 가능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관계획에서 경관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각 사업의 지원규모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을 경관사업으로 계획하는 경우와, 사업의 일부를 경관사업으로 계획하는 경우, 또는 경관적 측면을 더욱 보완하여 경관사업으로 계획하는 경우 등 그 활용방안은 다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이같이 관련사업을 경관사업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관계획작성 부서와 관련부서와의 철저한 공조체계가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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