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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는 충청북도의 제1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구로서,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서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차 충청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충청북도의 교통안전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대…

    2009-07-06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