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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효과 극대화, 차별화 전략 마련을 (윤영한 박사) 새글핫이슈
작성자 : 서브관리자 작성일 : 2022.08.11 조회수 : 253

고향세로 불리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내년 본격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마다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 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원으로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최대 16.5%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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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는 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어촌과 지방의 활로로 주목받지만,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적잖다. 당장 고향세에 대한 인식 부족은 미미한 재원 확보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충북연구원이 도민과 출향인 1,9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3.7%가 ‘전혀 들어본 적 없음’으로 답했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조사에서도 전남은 전국 1위임에도 불구 모금액이 129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특정 지역에 기부금이 쏠리고 모금 실적을 둔 편법 우려도 나온다. 


출처 : 전남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