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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정청탁 금지 법률이 충북 농업에 미칠 변화와 전망 새글핫이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0.05 조회수 : 6,851

충북연구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충북 농업에 미칠 변화와 전망 제시




□  충북연구원(원장 정초시)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 금지법)이 9월 28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므로 이에 따라 동 법률이 향후 충북 농업에 미치게 될 변화와 전망을 분석하고 농업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차원에서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



 

□  최근 발간된 충북연구원 포커스 제127호에 따르면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이 충북 농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선물 수요 위축에 따른 농림축산물 5대 주요품목(한우, 인삼, 과일, 화훼, 임산물)에서 생산감소액이 11.5%~15.2%의 범위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5대 품목의 생산 감소액 규모는 충북 농림축산 총 생산액의 2.5%~3.3%에 달 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 선물 전체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충북 농림축산물 생산액은 최소 802.9억에서 최대937.8억원( 품목별 지역생산액의 11.5%~13.4% 규모)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

    - 허용 상한액인 5만원 이상 선물로 한정하여 수요 위축을 가정하는 경우에는 충북의 농림축산물 5대 품목에서의 생산 감소액은 최소 947.7억원에서 최대 1,062.8억원(품목별 지역 농업생산액의 13.5%~15.2%)에 달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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